
국민연금,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제외투자기업 가운데 건설사 등에서 산재사망사고 발생시민단체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 나서야"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기업 상당수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중대재해법에서 정의하는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제외됐다.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실제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연금사회주의 식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국민연금, 중대재해법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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