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 몰래 지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량 소유자 몰래 지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 2019년 10월경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인근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B씨는 A씨 몰래 술에 취한 상태로 A씨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행인 C씨를 들이받아 C씨의 보험사인 D사는 C씨에게 보험금 1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소송은 D사가 A씨에게 위 1억 4,600만원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사고로 인해 C씨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자신은 위 차량에 대한 소유자이기는 하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D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선 살펴볼 것은 B씨의 사고에 대하여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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