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환자 진료기록 고쳐 보험료 타낸 설계사


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환자 진료기록 고쳐 보험료 타낸 설계사

선 치료 후 보험가입, 치료비 10% 소개비…항소심서 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이미 치료받은 환자들이 보험 가입 후에 처음 진료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수사 개시 후 진료기록을 폐기하거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점, 범행을 은폐·축소하는 등 범행 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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