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0일 자보법 개정안 공포…부당청구 등 현미경 심사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사후 환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이뤄진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해당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명시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동안 심평원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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