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청구 패소 판결 법원은 백내장 수술은 보험계약상 질병치료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과 검사 장비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에, 2011년 12월에는 배우자인 B씨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하여 디비손해보험(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약관에는 입원치료의 경우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를 보상금액으로 정했다. A씨와 B씨는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2022년 9월 22일 좌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흡입 및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다음날에는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백내장 수술비용은 A씨가 950만원, B씨가 855만원이었다.
그런데 DB손해보험사로부터 백내장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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