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규모·성별·직종 적용해 산출 규정 1·2심 원고 승소…"네 요소 다 고려해야" 대법 "오류 발생…무리한 적용 말아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7.08.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업종·규모·성별·직종 등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과거 귀금속 제조업 근로자들로,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헙금여를 산출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일 이전 1년간 작성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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