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 근로자'만 태아 산재 대상…시민단체 "법 개정해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촬영 안철수] 2024.6.28, 광화문광장 아버지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태어난 자녀의 선천적 질환은 아버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임신 중 근로자'가 아닌 남성 근로자 자녀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근거는 없어 산재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5일 근로복지공단과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에 따르면 공단 천안지사는 2004∼2011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한 A씨에 대해 산재 불승인 판정을 최근 통보했다.
유지·보수 엔지니어로 근무한 A씨는 2008년 출생한 자녀가 2011년 선천성 희귀질환인 '차지증후군' 진단을 받자 자신의 업무에 따른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유전자 이상에 따른 것으로, 부계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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