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고지의무 관련 정보 안내 /금융감독원 보험에 가입하며 자신의 중요 사항에 대해 계약 전 미리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정작 보험금이 필요할 때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고지의무라고도 부른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등 건강위험과 관련한 내용이나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사고위험과 관련한 내용이다. 특히 보험가입 때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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