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씨는 지난 21년 9월 보험에 가입하면서 전달에 받은 ‘당뇨병 의심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 투약 등 치료를 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다.
가입 약 1년반 후 당뇨병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질병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계약도 해지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특히 보험 가입 당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중요하다.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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