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은?-2


기명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은?-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119]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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