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법에 따른 사용' 범위 넓게 인정 "원심판결 법리오해 등 잘못 있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화물차 운행 중 비닐로 화물 방수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해당 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KB손해보험은 차량과 관련 없는 사고라며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법원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차량 지붕에서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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