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사항,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알려도 무효… "간편고지형, 건강고지형 등 다양"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154번째 순서로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해 안내했다./사진=챗GPT #1.
A씨는 2019년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검사를 한 결과 결절 의심으로 '초음파 검사 요망'이라는 소견을 받고 추가 진찰과 검사를 받았다. 한 달 뒤 A씨는 간편고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지난해 A씨는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B씨는 2022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혈·고혈압 관련 처방을 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작성했다.
이듬해 수술치료를 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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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아뿔싸… 질병 알림 깜박하면 1억 보험금 한푼도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