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의사 권유로 입원했는데 통원치료 보험금 뿐...끝나지 않는 '낮병동' 보험금 갈등


수술 후 의사 권유로 입원했는데 통원치료 보험금 뿐...끝나지 않는 '낮병동' 보험금 갈등

쟁점은 입원 치료 실질적 조건 충족 여부 사례 1# 경남 창원시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달 400만 원 상당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6시간 입원했다. 15년 전 렌즈삽입수술을 했던 안과에서 제거술과 함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황 씨가 혈압과 맥박이 낮아 수술 후 입원해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사의 말에 응한 게 화근이었다.

실손보험으로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심사 담당자는 "입원 의료비 지급은 합병증, 기저질환, 상급병원에서 전신마취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황 씨는 입퇴원기록지 집도의 소견상 '혈압·맥박이 낮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다며 따졌지만 소용 없었다. 안과 관련 합병증과 기저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황 씨는 "약관상 부지급 사유는 정신과 질환 등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례 2# 부산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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