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40)씨와 물리치료사 B(40)씨에게 각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기 추징금 7456여 만원과 1억573여 만원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6784만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대신 처리하는 명목으로 19명으로부터 합계 1246만원을 수임료 등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라는 각각의 직위를 이용, 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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