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서 직접 문 연 탑승객, 추락해 '중상'… 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달리는 차량서 직접 문 연 탑승객, 추락해 '중상'… 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재판부 "고의로 뛰어내린 것 아냐" 이지민 에디터 [email protected] 술에 취해 달리는 차량에서 직접 문을 열다 도로로 추락해 다친 탑승객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30%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심 재판부는 B 씨 승소로 판결을 해 보험금 지급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B 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께 전남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에 탑승해있다 직접 안전벨트를 푼 채 차량 문을 열었고, 이내 도로로 굴러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A 보험사는 B 씨가 고의로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한 지급한 보험금도 B 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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