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의 보험판례35]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치기 위해 페트병에 옮겨 담던 중 흘러내린 휘발유를 확인하려 라이터를 켰다가 불이 주차장 바닥에 옮겨 붙는 화재를 냈다. 이로 인해 아파트 1층 주차장과 건물 외벽 2면의 마감재 등이 소손됐고, 아파트 내부로 연기가 유입돼 내부 인테리어 등이 그슬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중실화죄 및 휘발유 절취미수 범행으로 인한 특수절도미수죄의 공범으로 기소됐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을 해당 보험사에 행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화재는 범죄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로 의도된 상황 속에 후속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우연한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폭...
원문링크 : 휘발유 훔치다 생긴 아파트 화재는 고의사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