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7살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해 놓고선 산재보험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자 회사는 A씨에게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원치 않는 사직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등 업무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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