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자가 받은 할아버지 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 특별수익 논란 종식


대법원. 손자가 받은 할아버지 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 특별수익 논란 종식

[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7천만 원짜리 보험금이 1억 원대 상속 분쟁으로 번졌다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극적인 결말을 맺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족 간 상속 분쟁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들어둔 보험금, 과연 이것을 상속재산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A.

보험계약의 체결 2011년 9월 28일과 2012년 1월 9일, 할아버지(피상속인)는 생명보험회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아들(망 청구외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상해의 경우 아들, 사망의 경우 아들의 상속인으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B.

보험료 납부와 사망 사건 할아버지는 계약자로서 총 7,127,65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2014년 9월 1일, 뜻하지 않게 아들이 먼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C.

보험금 수령 2016년 4월 15일, 아들의 상속인인 손자들(대습...



원문링크 : 대법원. 손자가 받은 할아버지 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 특별수익 논란 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