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택시 잡다가 맨홀에 빠져…지자체 책임은?[법대로]


한밤중 택시 잡다가 맨홀에 빠져…지자체 책임은?[법대로]

택시 잡으려 인도서 차도로 내려간 A씨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정신장애 法, 지자체에 2700여만원 배상하라 판단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한밤중 택시를 잡으려고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다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열려 있던 맨홀에 빠졌다면,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진은 지난 2021년 4월2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밤중 택시를 잡으려고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다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열려 있던 맨홀에 빠졌다면,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맨홀을 설치하고 관리·감독한 지자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10년 8월15일 오후 9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의 길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갔다. 그러다 비가 많이 내려 역류가 우려돼 뚜껑을 열어 놓은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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