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말이 맞았네”…‘백색 실선’ 침범한 사고, 중과실 아니라는데 [도통 모르겠으면]


“한문철 변호사 말이 맞았네”…‘백색 실선’ 침범한 사고, 중과실 아니라는데 [도통 모르겠으면]

지난 20일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한 판단을 내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스스로닷컴’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한문철 대표변호사가 교통사고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화면을 설명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을 이른바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이번 판결변경의 경우 별다른 사회적 변화가 없이 순수하게 법조문의 해석만 달리해 나온 결과란 점이 인상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흰색실선이 ‘통행금지(12대 중과실 해당)’를 뜻하지 않고 ‘통행제한(진로 변경 금지)’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며 ”백색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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