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안 한 메이셀, 3년치 보험료에 보험급여액 50% 부과


산재보험 가입 안 한 메이셀, 3년치 보험료에 보험급여액 50% 부과

대형 화재 참사가 난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등을 소개했던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3년 치의 미납보험료에 더해 이번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50%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4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5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모습.

연합뉴스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배달업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게 돼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의무가입인 산재보험에 미가입했을 때 적발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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