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병원 관계자로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환자 수십 명을 소개해줬다. 이 병원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일정 금액을 A씨에게 건넸는데, A씨는 결국 보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 소비자들이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는데, 보험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 사기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 사기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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