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프로그램, 의료 행위로 인정 갈등 사례 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자녀가 언어발달 지연을 겪고 있어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 안도했다. 치료가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의료자문을 받아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응했으나 발달지연이 아닌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F코드를 받아 보험금 지급이 무산됐다.
이 씨는 다시 대형 병원에서 검사해 발달지연 코드를 받아 제출했으나 재차 의료자문을 하겠다며 병원리스트를 보내왔다고. 진단서에 치료세부내역서까지 증빙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보험사 측은 이 씨가 방문하지 않은 제 3의 병원을 통한 의료자문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2#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황 모(여)씨는 발달지연 자녀를 위해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등을 진행했다.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로부터 받은 치료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됐다.
설상가상으로...
원문링크 : 법원 판결에도 '발달지연'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치료사 인정 여부 놓고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