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날벼락'…GA 설계사, 동의 없이 보험 '명의 도용' 가입


30대 직장인 '날벼락'…GA 설계사, 동의 없이 보험 '명의 도용' 가입

보험 가입 당사자 동의 없이 가입…명의도용 피해 호소에도 "대필로 생각" '해피콜'로 불완전판매 막았지만…본인 확인 없는 가입 시스템 '도마 위' Fakhruddin Memon 픽사베이 #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 자고 일어난 사이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기존에 가입을 진행하던 보험이 아니라 보험료가 더 비싼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A씨는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설계사에게 항의했다. 설계사는 '연말이라 새해 보험 혜택 변경을 이유로 급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인 동의 없이 보험 가입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은 A씨는 보험사에 항의했고 해당 설계사는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금융 민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금융 관련 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50.2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생명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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