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000만원 늘려준대서 갈아탔는데…"오히려 손해 봤다"


보험금 1000만원 늘려준대서 갈아탔는데…"오히려 손해 봤다"

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계약 주의 당부 #A씨는 사망보험금을 1000만원 늘려주겠다는 G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말을 듣고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했다. 해약환급금 2200만원을 받고 3500만원을 일시 납입해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증액된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 불과해 A씨는 300만원 손해를 입었다.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24일 주의를 당부했다.

부당 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부당승환을 불법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한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있다면 이를 부당 승환으로 본다. 지난 4년간 부당 승환계약으로 10개 GA에 총 5억2000만원 과태료와 기관경고 제재가 부과됐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 110명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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