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으론 살기 팍팍한데…” 은퇴 후 일하면 수령액 깎인다


“연금만으론 살기 팍팍한데…” 은퇴 후 일하면 수령액 깎인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재취업했더니 통장에 찍힌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었다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연금당국에 따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 영향으로 연금이 삭감된 가입자가 11만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제도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9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1988년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소득 298만원 기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 수급 시점 이후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사업·근로 소득이 생기면 금액 수준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생긴 지난 1988년 도입됐다.

누군가에게 ‘과잉 소득’이 몰리는 것을 막고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보다 소득이 더 많이 생기면, 연금이 삭감된다.

올해 A값은 298만9237원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든 적든, 이를 넘으면 최대 절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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