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로변경 제한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통행금지 위반 아냐…특례조항 적용 가능” “통행금지로 보면 청색실선도 문제 생겨” 보험 가입했거나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불가 노면표시 가운데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운전자가 진로변경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9일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진행하다가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려고 갑자기 정지해 승객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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