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의 부주의로 난 화재…일상배책 성립할까


식당주인의 부주의로 난 화재…일상배책 성립할까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위해 일찍 영업을 종료했다. 석유난로를 사용하던 중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은 탓에 화재가 발생, 건물이 소훼됐다.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인 A씨는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액을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A씨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는 A씨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위와 같은 면책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 일상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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