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교통경찰에 단속되면 ‘범칙금’...무슨 차이?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교통경찰에 단속되면 ‘범칙금’...무슨 차이?

다 같은 벌금이 아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엄연히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 - 과태료 :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에 준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 과태료는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사전 납부할 시 20%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다.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가능하다. 범칙금 :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말한다. → 법규 위반자에게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은 물론, 벌점...



원문링크 :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교통경찰에 단속되면 ‘범칙금’...무슨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