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위원회, 공사현장 내 덤프트럭 후진 중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여부 조정 결정 ”덤프트럭, 적재함 활용 중 아니면 작업기능 아닌 교통수단으로 봐야” 판단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 사안에 대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덤프트럭 사고와 관련한 건에 대해 조정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조정신청인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에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 신청인은 형사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후에 A산업이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B손해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손보사는 해당 사고가 덤프트럭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
원문링크 : 금감원 “덤프트럭, 교통기능일 때 단체상해보험금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