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정부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정 건의키로 "농작물 재해는 농업인 과실 아닌 불가항 천재지변" 전남도가 보험금은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온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올 여름에도 농작물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보상 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상향했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여서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의 경우 벼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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