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승계놓고 배우자·자녀 갈등 자녀 동의없는 ‘신탁형 주택연금’ 절실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주택연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부모가 가진 주택을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자녀가 주택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자녀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로 우리나라 상속 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상속재산 절반 이상이 주택에 편중돼 있어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상반기말 기준 6만5581명에 달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보단 노후생활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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