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함께 남편 살해…'다른 내연녀'가 발설, 완전범죄 물거품


내연남과 함께 남편 살해…'다른 내연녀'가 발설, 완전범죄 물거품

남편 명의 보험금 6억 노려 교통사고 위장 살해[사건속 오늘] 공소시효 만료 25일 남기고 알리바이 허점 추궁 끝 극적 검거 1998년 12월 20일 밤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살해할 때 사용된 프린스 승용차.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정확하게 10년 전인 2014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당시 59세)와 내연남 B 씨(64)에 대해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 남편 C 씨(사망 당시 47세)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란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전남편의 사망원인을 알고 싶어하기보다는 교통사고로 처리되기를 원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가 계속되자 수사의 종결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기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공소시효 만료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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