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보험금 증여를 어떻게 파악할까? 세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정보는 보험의 종류 지급보험금액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계약일 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 보험금수취인 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이다. 만약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누적 지급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입한지 10년이 지났다고 보험료 수령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반적인 증여는 계좌이체시점에 증여로 보지만 보험은 그 특성상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로 본다.
또 세무서에서는 보험사고로 지급되거나 만기 수령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공받아 증여여부를 파악한다. 그럼 모든 보험금의 지급시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해지환급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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