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유류분 상속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고충석의 칼럼과 에세이 사이] (28)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의 배경 구하라법이고 유류분이고 간에 이 모든 이야기는 도덕적이고 공정한 상속에 관한 이야기이다. 도덕적으로도 정당하고 공평한 유류분 제도라야 생명력과 지속성이 담보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2조 등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류분은 법에 근거해서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나처럼 산수 머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속 비율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신문에 나온 계산법을 소개해 본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고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 어머니와 딸 2명, 아들 2명이 있다고 해보자. 이때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은 자녀의 1.5배이고 네 명의 자녀들이 받을 상속분은 아들·딸 구별 없이 동등하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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