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내는 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연계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통해 7일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연계감액’ 뭐길래…국민연금 많으면 기초연금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단독가구 33만4810원, 부부가구엔 53만5680원이 지급된다. 다만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연계감액’ 제도에 의해 최대 반값까지 깎일 수 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다.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2210원이...
원문링크 : 국민연금 50만원 이상 받나요?…기초연금 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