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개인 간 즉시연금 승계 대법원 판례 "승계액 해지환급금으로 계산해 증여세 납부" 환급금 적은 무·저해지보험 특성상 세금 '뚝' /그래픽=비즈워치 현행 세법은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에서 CEO로 바꿀 때, 승계되는 보험증서가 퇴직금인지 금로소득인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또 보험증서 금액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평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게 CEO에게 유리합니다. 평가액이 적어야 낼 세금도 줄어드니까요.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2013년 나온 개인과 개인 간 보험 상속 관련 예규(상속증여세과-339, 2013.7.9)를 적용해 총 납입보험료+가산 이자수입(공시이율 등) 계약적립금(책임준비금)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증서를 평가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총 납입보험료와 이자수입을 합쳐 평가할 땐, 총 납입보험료에서 소멸한 사업비와 위험(보장)보험료는 빼 계산해도 된다고 슬쩍 귀띔하기도 했답니다.
평가액과 세금을 줄이는 게 핵심이...
원문링크 : 무·저해지 CEO보험, 탈세냐 절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