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이 아파트 정화조 출입구 위에서 동급생을 밀어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이지혜)은 모 보험사가 전남 목포시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는 66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어린이는 만 10세이던 2021년 11월 이 아파트의 동 사이에 있는 정화조 출입구 구조물 위에서 B어린이를 밀었다. 아래로 추락한 B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뒤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은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시설로 이어지는 계단에 출입하기 위한 가로 170, 바닥에서 구조물 지붕까지의 높이 170의 출입구 시설이다. 사고 당시 이곳에는 높이 70 높이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고, 난간에 출입통제 표식이 붙어 있었다.
A어린이의 부모가 가입한 C보험사는 2022년 4월 B어린이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6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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