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왜 안 줘'…현대해상, '고지의무 위반' 자구책 마련


'보험금 왜 안 줘'…현대해상, '고지의무 위반' 자구책 마련

현대해상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 담보 민원의 8.5%를 차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자체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보험 계약 전 고지해야 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하는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대해상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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