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금 절반 감액·신상 신고 의무화”…‘조현천법’ 입법 예고 / KBS뉴스


“軍 연금 절반 감액·신상 신고 의무화”…‘조현천법’ 입법 예고 / KBS뉴스

계엄문건 사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도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주 KBS가 보도한 대로 연금 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고, 해외에 나갔을 때에는 매년 신상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수사를 피해 도주할 경우 군인연금 지급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됐을 때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급 정지된 연금 절반은 수사나 재판이 재개되거나,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등의 결정을 했을 때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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