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보험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한 이유


판례가 보험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한 이유

[한영화의 법률상담]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요?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 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해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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