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업계, 표준동의기준 마련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8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평가기준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영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 방안, 전문성, 인적자원 등을 고려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동의기준의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가 적법한 등록절차와 교육과정을 밟았는 지에 대해 금융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절할 수 없다.
그동안 독립손해사정업계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선정 동의기준은 보험사 자율인데, 이로 인해 일부 회사가 일방적인 동의기준을 이용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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