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진료한 대로 질병을 치료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일부 검사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A(65)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 대구 시내 한 비뇨의학과 병원을 찾아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고 3주간 입원했다.
당시 A씨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지불한 비용은 약 1천200만원이었다. 치료가 끝난 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진료비 내역사와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A씨의 치료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가 A씨에게 보낸 의학적 소견서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치료 과정에서 먼저 요로감염 관련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A씨의 치료 과정에서는 검사가 빠져있어서 치료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이유를 적었다.
A씨는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진료받은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원문링크 : "검사항목 빠졌다고 실손보험 지급 거부,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