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경품행사에 참여하고 패밀리 멤버십 카드 가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1mm 크기의 작은 글자로 이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뒤, 이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A씨 등 소비자 수천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창립 14주년 고객감사대축제' 등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에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수집하고 이를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 등에 판매했다.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에는 '제3자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1mm 글씨 크기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홈플러스 회원 A씨 등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패밀리 멤버십 카드 가입 등으로 모은 회원 개인정보를 판매해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
원문링크 : '1 깨알고지'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한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