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렵다는 판결 나와...보험 배상기준 바뀔 가능성도 최근 대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금 지급 기준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이를 활용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배상 기준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보험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분쟁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도와주면서 소비자 권리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김현규 손해사정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용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관련 어떤 내용이었길래?
피해자가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고였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업무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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