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경비원 휴게실 화재, 경비업체가 5200만원 배상하라”


“지하 경비원 휴게실 화재, 경비업체가 5200만원 배상하라”

아파트 지하 경비원 휴게실에서 멀티탭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휴게시설의 점유자인 경비업체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실)은 A보험사가 B경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5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는 2019년 3월 10일 경기 안산시 모 아파트 지하 1층에 위치한 경비원 휴게실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아파트 일부와 전유부분에 있던 가재도구 등이 탔다.

소방당국은 경비원 휴게실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연결한 멀티탭의 배선 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아파트 측에 총 1억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이 아파트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 판사는 “B사는 아파트의 경비용역을 담당하면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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