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특정 보험 회사가 주치의 진단서 등 가입자의 제출 서류를 믿지 못하겠다며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한 사례가 알려져 ‘의료자문’ 절차의 오남용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의료자문’은 무엇이며, 보험사는 왜 ‘의료자문 동의서’를 환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일까?
보험사 '말장난'에 환자 혼란 가중 일반적으로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주치의) 또는 주치의 소견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주치의 이외의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행위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절차의 의무사항이다.
만약 의료자문에 환자와 보험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환자의 담당 주치의가 아닌 의료법 제3조상의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제3의 의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수익자(환자)가 보험회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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