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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약관’에서 보상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 자동차 사고로 본인의 차가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약관을 ‘자기차량손해 약관’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①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와 ②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 후 상대측과 과실비율 다툼 등이 있을 때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보상하는 사고’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 약관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 ‘차량 전부가 도난당한 사고’만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차량을 운전하다가 혼자 가드레일이나 기둥, 벽 등을 부딪혔을 때(일명 ‘단독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사고사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의 가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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