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법대로]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법대로]

차량 하차 도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 고령으로 수술 못한 채 휠체어 생활 센터 측 책임 공방 '20%' vs '80%' 1심 "주의의무 부담…60% 배상책임" [서울=뉴시스]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배상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센터 측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한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센터 측에 배상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센터 측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부터 전북 지역의 A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온 고령의 B씨.

B씨는 2022년 7월께 A 센터의 차량을 이용해 지역의 안과의원으로 향했다. 도착 이후 B씨는 A 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중심을 잃으면서 바닥에 떨어졌고, 직원이 그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고령 및 건강상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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