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약관 내 부품 보상 거부…보험사 잘못?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약관 내 부품 보상 거부…보험사 잘못?

- A씨, 엔진 내부 수리 후 보상 거부당했다 주장 - 보험품목에 실린더 헤드 및 그 내부 부품 포함돼 - 메리츠화재 관계자 “보증범위 제외 관련 약관 유의사항 표기” [그래픽=김현지 기자] 보험사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의 보험 품목에 포함된 부품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보증범위에는 벗어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인도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차량의 엔진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메리츠화재에 가입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근거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자 이달 1일 메리츠화재가 지정한 정비소에 차를 입고 시켰다. 엔진 내부의 문제가 발견됐지만 보상이 면책된 A씨는 약 240만원을 들여 엔진의 실린더 헤드 등을 수리했다.

A씨가 중고차를 인도한 날은 지난달 11일로, 이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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